국회 탄핵소추 법률위배 없어
8인 재판관 의결 문제 없어
언론의 자유침해 인정안돼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인정안돼
국가기밀 엄수 의무 위배
롯데 등 기업 측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요청 기업 재산권 침해 헌법위배
헌법과 법률 위반 재임기간 지속적 발생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배
11시.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해왔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삼성, 롯데 등 기업 측에 출연요청이 기업 재산권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비선실세 논란 관련 국가기밀 엄수 의무 위배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재임기간 지속적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또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인정
- 혐의사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
- 국회 :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인에게 국정을 맡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함.
- 朴 대리인단 : 최씨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설문의 일부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이고 국정 및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없어 국민주권주의 위배가 성립할 수 없다
- 쟁점 :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있었는지.
2.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인정
- 혐의사실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53개 대기업 출연금 총774억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함.
- 국회 :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의 설립 과정 등에 있어서 개입함. 최씨의 사익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임면한 부분 등도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 박 대통령 : 재단 출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자발적 이뤄짐. 이들 재단과 최씨의 사익 연관성 및 문체부 공무원 자의적 임면 의혹 부인.
- 쟁점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과정에서 최씨 특혜를 위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여부.
3.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인정 안됨
- 국회 :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사장 해임에 개입.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도를 막았다고 판단.
- 박 대통령 : 조 사장은 대주주 업무 감사 결과 비위가 적발돼 주주총회에서 해임 의결 됨.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 세무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
- 쟁점 : 세계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인정 안됨
- 국회 :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당시 비서실장에도 소재를 알리지 않아 관련 보고를 받을 의무를 다하지 않음.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대책본부에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함.
- 박 대통령 :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유선 및 서면 보고를 받아 관련 대응을 지시함.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쟁점 :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5.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법치주의 위배)인정
- 국회 : 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받고 관련 기업 경영권 승계 등을 방조함. 최씨가 박 대통령 의상비 등을 지불한 것 역시 뇌물로 볼 수 있음.
- 박 대통령 :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대기업의 협조를 요구했을 뿐, 대가를 약속하거나 출연을 강요하지 않음. 의상비는 박 대통령 측이 모두 관련 비용을 지불함.
- 쟁점 :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에 경영권 승계 등 대가가 있었는지.
'시사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민주 경선 시작...문재인 과반 넘기나 (0) | 2017.03.22 |
---|---|
문재인 캠프 무분별한 인사영입..."적폐청산"물건너가나 (0) | 2017.03.16 |
더민주 토론회, 핵심은 "국민통합"과 "적폐청산" (0) | 2017.03.15 |
[탄핵 그 이후2]국정원 18대 대선개입 사건 판결 늦출 이유 없다 (0) | 2017.03.13 |
[탄핵 그 이후1]"4자방" 이명박 족벌비리 밝혀야 (1) | 2017.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