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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명박 각본, 국정원 연출, 박근혜 주연 18대 대선 부정선거 재조명

18대 대선 부정선거·개표조작 진실

 

2015. 04. 17. 강동원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

 

2015. 10. 13. 강동원 의원이 제337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4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많은 증거자료와 함께 개표 조작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영상에서 제시한 증거를 요약한 아래 내용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

투표함이 아직 투표소에 있는데도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 중인 시간에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TV개표방송이 진행된 지역이 있다.

개표를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사에 최종개표결과가 제공된 곳이 있다.

투표 참여자 수보다 득표수가 더 많은 지역이 있다.

 

이명박 각본, 국정원연출, 박근혜 주연 18대 대선 부정선거

 

선거 막판 국가정보원이 여론조작을 시도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4년 1211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경찰은 마지막 토론이 끝난 1216일 오후 11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후 검찰이 실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선거개입이 사실이며 실제로는 12월 중순 당시 증거를 발견했지만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529일 서울 고등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같은해 716일 대법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례적으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한해 판단하지 않고 파기 환송 처리하였다.

 

국정원이 당시 개입을 한 것이 인정된 만큼 당시 선거개입은 사실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순간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저지른 부정선거를 또 다른 국가기관인 법원이 부정선거라고 말하지 못한 지난 4.

 

해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도 정치관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보수 개신교 여론조작단 (소위 십알단)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다. 이후 오륜교회 윤정훈 목사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선거무효소송

 

대선 이듬해인 201314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이 드러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 한영수)이 꾸려졌다. 이들은 그 후 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여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대선무효사유로 추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가 탄핵이후 재판이 재개돼 20174월 현재까지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20081219)

법무부공고제2008-93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79

법 무 부 장 관

 

2012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KLWP&GENSOL_M_KEY=KLWPPOUP101013&LAW_ID=199405280001&LAW_SID=&ORG_YN=N&JO_NO=010700

2012.12.19. 18대 대선 선거.

 

이명박 재임기간(2008. 2.25.~20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