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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0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방청신청

새벽 0시 30분 헌법재판소에 방청신청을 했다. 접수결과는 바로 문자로 왔다. 방청 마감은 이날 오후 5시. 일반인 방청석은 24석. 신청자가 이미 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참고로 탄핵심판 선고당일인 내일은 혼잡을 우려해 현장에서 방청권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기각 등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결과는 기다려 볼 일이다. 

국민 10명중 8명 "탄핵 선고해야"

선고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에 국민의 77%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각 여론은 20%에 불과하다. 그동안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 리더십이 수 개월간 실종됐다. 법적으로는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과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접근은 국정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국민들은 비선실세에 휘둘린 정권의 수명이 이미 다했다고 보고있다. 

박 정권 탄핵심판 선고...10일 오전 11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을 잃게 된다. 5월 초 조기 대선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면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를 불과 20여시간 앞두고  90여일간 지속된 탄핵심판 과정을 돌아본다.

2016. 12월

09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11일 헌재, 탄핵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 배당

13일 준비절차 수명재판관에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 지정

14일 헌재, 탄핵심판 준비절차 회부 결정

15일 헌재, 특검 및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요청

16일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제출. 헌재의 수사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

22일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

24일 법무부, 헌재에 탄핵심판 요건 및 절차 적법 의견서 제출

26일 서울중앙지검,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제출

27일 탄핵심판 2차 준비절차기일. 대통령 측 미르재단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요청

30일 탄핵심판 3차 준비절차기일. 헌재, 관계기관 7곳 사실조회 신청 채택. 국회의 박 대통령 변론기일 출석 요청 기각

2017년 1월 

▲ 1.1 = 박근혜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2 = 헌재, 대통령 및 국회 측 증인신청서 접수 완료.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 1.3 =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 불출석

▲ 1.5 =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전추 증인신문

▲ 1.6 = 헌재, 경찰에 이재만, 안봉근 소재탐지 요청

▲ 1.10 =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신문 불출석

▲ 1.12 =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이영선, 류희인, 조현일, 조한규 증인신문

▲ 1.13 = 헌재, 삼성생명 등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 49곳과 현대중공업 등 출연을 거부한 기업 6곳 등에 사실조회

▲ 1.16 =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최순실, 안종범 증인신문

▲ 1.17 =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검찰 수사자료 증거채택

▲ 1.19 =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김상률, 정호성 증인신문

▲ 1.23 =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김종, 차은택 증인신문

▲ 1.25 =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신문. 박한철 소장,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 천명. 박 대통령 '정규재TV'와 인터뷰 공개

▲ 1.31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2월

▲ 2.1 =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김규현, 유민봉, 모철민 증인신문. 이정미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 2.7 =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정현식, 김종덕 증인신문. 대통령 측 신청 증인 8명 채택

▲ 2.9 =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 조성민, 문형표, 박헌영, 노승일 증인신문

▲ 2.10 = 검찰, 헌재에 고영태 녹음파일 등 제출

▲ 2.13 =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흡 선임계 제출

▲ 2.14 =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 이기우 증인신문

▲ 2.16 =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정동춘 증인신문.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2월 24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지정. 김평우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 2.18 = 대통령 대리인단 최종변론 3월 2∼3일로 연기 신청

▲ 2.20 =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방기선 증인신문. 헌재 고영태, 김기춘 증인채택 취소

▲ 2.22 =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 헌재 최종변론 27일로 연기. 김평우 변호사 신청 증인 기각. 대통령 대리인단 강일원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각하

▲ 2.23 = 국회 소추위원단 최종 종합준비서면 헌재에 제출

▲ 2.25 = 대통령 대리인단, 8인 재판관 체제 선고 위법 주장

▲ 2.26 = 박근혜 대통령 최종변론 불출석 결정

▲ 2.27 =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국회 측 특검 수사결과 헌재 제출. 대법원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 지명

10일. 탄핵심판 선고 예정

13일.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