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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어디까지 인정되나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

잠시 후인 11시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 혐의사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

- 국회 :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인에게 국정을 맡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함.

- 대리인단 : 최씨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설문의 일부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이고 국정 및 인사에 개입한 사실도 없어 국민주권주의 위배가 성립할 수 없다

- 쟁점 : 박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개입을 허용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가 있었는지.

2.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 혐의사실 :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53개 대기업 출연금 총774억원.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40년 지기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출연을 강요함.

- 국회 : 박 대통령이 이들 재단의 설립 과정 등에 있어서 개입함. 최씨의 사익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임면한 부분 등도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 박 대통령 : 재단 출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자발적 이뤄짐. 이들 재단과 최씨의 사익 연관성 및 문체부 공무원 자의적 임면 의혹 부인.

- 쟁점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과정에서 최씨 특혜를 위한 박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 여부.

3.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 국회 :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불거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의 조한규 사장 해임에 개입. 검찰 수사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가 보도를 막았다고 판단.

- 박 대통령 : 조 사장은 대주주 업무 감사 결과 비위가 적발돼 주주총회에서 해임 의결 됨.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었던 것. 세무조사 역시 정기적으로 진행된 것.

- 쟁점 : 세계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4.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국회 : 지난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음. 당시 비서실장에도 소재를 알리지 않아 관련 보고를 받을 의무를 다하지 않음.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대책본부에 모습을 보이는 등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함.

- 박 대통령 :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며 유선 및 서면 보고를 받아 관련 대응을 지시함.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쟁점 :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5.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 국회 : 대기업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받고 관련 기업 경영권 승계 등을 방조함. 최씨가 박 대통령 의상비 등을 지불한 것 역시 뇌물로 볼 수 있음.

- 박 대통령 :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대기업의 협조를 요구했을 뿐, 대가를 약속하거나 출연을 강요하지 않음. 의상비는 박 대통령 측이 모두 관련 비용을 지불함.

- 쟁점 :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에 경영권 승계 등 대가가 있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