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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어디까지 인정되나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잠시 후인 11시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했다.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혐의사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 국회 :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더보기
10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방청신청 새벽 0시 30분 헌법재판소에 방청신청을 했다. 접수결과는 바로 문자로 왔다. 방청 마감은 이날 오후 5시. 일반인 방청석은 24석. 신청자가 이미 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참고로 탄핵심판 선고당일인 내일은 혼잡을 우려해 현장에서 방청권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기각 등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결과는 기다려 볼 일이다. 국민 10명중 8명 "탄핵 선고해야"선고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에 국민의 77%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각 여론은 20%에 불과하다. 그동안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 리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