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은 판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10월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 9127명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보원 직업만족도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직업만족도는 발전 가능성, 급여, 직업 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 만족도 6개 항목을 종합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 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주요 직업 621개 가운데 판사 직업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 판사는 사회적평판(2위), 직업지속성(8위), 급여만족도(4위), 수행직무만족도(4위) 등에서 골고루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항구, 해협 등 연해에서 선박의 입·출항로를 안내하는 도선사는 임금이 높아 2위에 올랐다. 도선사는 일정기간 이상 선장경력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소수 인원을 선발해 면허를 발급한다.
직업만족도 상위 20개 직업에는 '교육·연구 관련직'이 7개로 가장 많았다. 관련 직종은 대학교 총장·초등학교교장·교수·연료전지개발연구자·물리학연구원·지질학연구원·초등학교교사 등이다.
공학기술 관련직으로 전기감리기술자·원자력공학기술자·발전설비기술자, 법률 관련 직으로 변리사, 운송 관련 직으로 항공기조종사도 상위 20위 이내에 각각 포함됐다.
부문별로 보면 발전가능성 영역에서는 상위 10개 직업 중 '교육·연구 관련직'이 5개로 가장 많았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직업지속성 영역에서는 시인, 목사, 채소작물재배원, 가구조립·검사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업무환경이 쾌적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묻는 근무조건 영역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인 성우·화가·학예사·작사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고 싶다고 답한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업은 초등학교 교장(교감)·판사·장학사 등이었다.
판사란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판사 임용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전인 2012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성적에 따라 곧바로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다(경력법관제). 따라서 사회 경험 없는 젊은 판사가 법률 지식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 통합성적으로 동일 기수 1000명 중 1등~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
현재 로스쿨 제도와 위에서 설명한 법조일원화의 도입으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쌓아야지 판사로 임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 그 이후(2026년)부터는 10년)
2017년까지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1)'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2)'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경력 5년 이상), (3)'전담법관임용'(경력 15년 이상)으로 나누어 임용절차를 진행한다.
‘단기 법조 경력자 법관임용’에서 법무관과 재판연구원 쏠림 현상이 비판받고 있다. 2016년 4월 1일 법관 임용예정인 사법연수원 출신 역시 개중에 74%가 법무관 출신이고, 12%가 재판연구원 출신이었다. 현직 국선전담변호사인 1명 빼고는 다(비율로는 12%),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2016년 8월 1일에는 로스쿨 출신 단기 법조경력자를 임용하였는데 재판연구원 출신이 46%, 법무관 출신이 27%, 국선전담변호사가 12%였다. 나머지 15%는 역시나 대형 로펌 변호사이다.
현재 판사 정원은 3214명이고 이 중 현원은 90%, 실제로 할동하는 판사는 정원의 80%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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