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기차 EV

국고.지자체 전기차 지원금 한눈에 보기... 지역별 1700~ 2,600만 원까지

Ecophilos 2017. 3. 19. 13:16

 


올해 전기차 구매시 국고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최저 1,400만 원대에서 2,300만 원 사이로 전기차(아이오닉 기준)를 구매 할 수 있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전국 지자체 101곳으로 지난해 31곳의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1월 25일부터,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월부터 4월 중 구매신청을 받고있다.
 

<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지자체 현황 >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 원, 지방비 300~1,200만 원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 원에서 2,300만 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 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https://www.ev.or.kr 참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2,600만 원이 지원된다. 청주 2,400만 원, 순천 2,200만 원 순이다.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로 총 7,361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어서 서울 3,483대, 대구 1,931대, 부산 500대 순이다.

연간 1만 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 간의 총 전기차 비용은 1,600~2,500만 원이다. 동급 내연기관 차량 2,800만 원과 비교할 때 전기차가 최대 1,200만 원이 절약된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 통합포털(http://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 

통합콜센터는 그간 환경부, 지자체,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으로 분산되던 전기차 보조금 관련 문의를 일원화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가 관련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